월급노트일하는 사람의 계산기

퇴사 전 챙겨야 할 돈 체크리스트

퇴사가 결정되면 인수인계와 이직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정작 받아야 할 돈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 퇴사 준비 순서대로 무엇을 언제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순서 요약

시기할 일
퇴사 확정 전후잔여 연차 확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보
퇴사 전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실업급여 대상자)
퇴사 후 14일 이내연차수당·퇴직금 등 금품 정산 입금 확인
퇴사 후 지체 없이고용24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12개월 이내)

① 잔여 연차 확인 —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퇴직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연차가 몇 개 발생했고 몇 개를 썼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인사팀에 잔여 연차 내역을 요청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는 연차수당 계산기의 퇴직 정산 모드에서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마지막 3개월의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퇴사 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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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업급여 —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부터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 의사를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는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회사와 연락이 어색해지기 전에, 퇴사 전에 미리 제출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에 주의하세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잔여 급여가 소멸됩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 A to Z 가이드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④ 서류도 챙기세요

퇴사 후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 잔여 연차 내역은 재직 중에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금액에 다툼이 생겼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는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수당은 원래 없다"고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휴가와 미사용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촉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재직 중에 월급에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니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일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국번 없이 1350),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