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일하지 않는 하루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세요.
산정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 포함 환산시급 12,384원
주휴수당 계산
주급·월급 환산 포함원
시간
주휴수당 산출내역
| 1주 근무 급여 | - |
| 1주 주휴수당 | - |
| 주휴 포함 주급 | - |
| 주휴 포함 월 환산액 (4.345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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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20÷40)×8×10,320 =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2,560원(하루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요건 | 내용 |
|---|---|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개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은 불인정)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 참고 | 주휴수당을 반영한 2026년 최저 환산시급은 12,3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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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384원(10,320 × 1.2)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을 어떤 주는 넘고 어떤 주는 안 넘어요.
이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국번 없이 1350),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