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에서 4대보험으로 얼마가 공제되고, 회사는 얼마를 부담할까요? 세전 월 급여만 입력하면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요율 —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 · 고용보험(실업급여) 1.8% (각 절반씩 부담)
4대보험 계산
근로자·사업주 부담원
4대보험 부담내역
| 월 급여 (세전) | - |
| 근로자 부담 합계 | - |
| 사업주 부담 합계 | - |
| 보험료 공제 후 월 급여 | - |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각 4.75%) | - | - | - |
| 건강보험 (각 3.595%) | - | - | - |
| 장기요양보험 (각 0.4724%) | - | - | - |
| 고용보험 (0.9% / 0.9%+0.25%) | - | - | - |
| 합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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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은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인상된 첫해입니다. 전체 보험료율이 9.5%가 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 원)이 있어 월 급여가 그 이상이면 상한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0.4724% |
| 고용보험 | 0.9% | 0.9% + 0.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전액 사업주 부담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계정(1.8%)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150인 미만 기업 기준 0.25%,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왜 따로인가요?
산재보험은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고시되며, 근로자 부담 없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며, 이 계산기의 표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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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9.5%(근로자 4.75%)로 인상된 첫해입니다. 건강보험은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0.9448%(근로자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1.8%(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계산에 없나요?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게 고시되며, 근로자 부담 없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근로자 공제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 등 일부 예외가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일부 보험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