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 원 직장인, 연차수당은 얼마?
올해도 연차를 다 못 쓰고 흘려보냈다면, 그만큼은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통상시급부터 연차수당까지 단계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1단계: 통상시급 구하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유급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므로,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참고로 이 통상시급 11,962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높으니 최저임금 문제는 없습니다.
2단계: 1일 통상임금 구하기
연차휴가 하루의 가치는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월급 250만 원 직장인이 연차를 하루 못 쓰면, 회사는 약 95,694원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 하루를 "그냥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약 9만 6천 원짜리 권리라고 생각하면 체감이 다릅니다.
3단계: 미사용 연차일수 곱하기
남은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미사용 일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사용 연차 | 계산 | 연차수당 (세전) |
|---|---|---|
| 1일 | 95,694 × 1 | 약 95,694원 |
| 3일 | 95,694 × 3 | 약 287,081원 |
| 5일 | 95,694 × 5 | 약 478,469원 |
| 10일 | 95,694 × 10 | 약 956,938원 |
연차를 5일만 못 썼어도 약 48만 원, 10일이면 약 96만 원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된 뒤 지급되는데, 연차수당 계산기를 쓰면 세후 예상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첫째, 계산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식대나 직책수당이 있다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커지고 연차수당도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금액이 같은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둘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 통보 등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셋째,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며,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못 받은 수당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세요.
내 월급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했는지도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