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산 방법도,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두 개념의 차이와 내 수당이 어느 쪽 기준인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앞으로 받기로 한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입니다. 통상임금이 계약서 기준의 미래형이라면, 평균임금은 실적 기준의 과거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으로 정해진 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직책수당이나 식대처럼 조건 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은 포함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변하는 성과급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것은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6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2,440원, 1일 통상임금은 약 99,522원이 됩니다.
평균임금: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실제로 받은 임금이 모두 들어가고,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12분의 3)이 산입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이므로, 마지막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두 기준 중 높은 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당이 어떤 임금 기준일까?
| 수당·급여 | 기준 임금 | 참고 |
|---|---|---|
| 연차수당 | 통상임금 (실무상 대부분) | 평균임금 기준도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이 일반적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통상임금 |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해 계산 |
| 주휴수당 | 통상임금 | 시급제는 시급 × 소정근로시간 비례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30일분 이상 |
| 퇴직금 |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실업급여 (구직급여) |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 적용 |
정리하면, 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당들은 대체로 통상임금 기준이고, 퇴직·실직과 관련된 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요?
같은 월급이라도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할 고정수당이 빠진 채 연차수당이 계산되면 그만큼 덜 받게 되고,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가 있었는데 그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 금액이 궁금하다면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으로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기는 3개월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자동 계산해 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도 같은 평균임금 방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