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노트일하는 사람의 계산기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산 방법도,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두 개념의 차이와 내 수당이 어느 쪽 기준인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앞으로 받기로 한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입니다. 통상임금이 계약서 기준의 미래형이라면, 평균임금은 실적 기준의 과거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으로 정해진 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직책수당이나 식대처럼 조건 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은 포함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변하는 성과급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것은 주휴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6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2,440원, 1일 통상임금은 약 99,522원이 됩니다.

평균임금: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실제로 받은 임금이 모두 들어가고,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12분의 3)이 산입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89~92일)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이므로, 마지막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두 기준 중 높은 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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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당이 어떤 임금 기준일까?

수당·급여기준 임금참고
연차수당통상임금 (실무상 대부분)평균임금 기준도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이 일반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해 계산
주휴수당통상임금시급제는 시급 × 소정근로시간 비례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30일분 이상
퇴직금평균임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실업급여 (구직급여)평균임금1일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 적용

정리하면, 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당들은 대체로 통상임금 기준이고, 퇴직·실직과 관련된 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요?

같은 월급이라도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할 고정수당이 빠진 채 연차수당이 계산되면 그만큼 덜 받게 되고,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가 있었는데 그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 금액이 궁금하다면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으로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기는 3개월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자동 계산해 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도 같은 평균임금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나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퇴직금 등 평균임금 기준 급여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급여가 줄어든 경우 생기기 쉬운 상황입니다.
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이 유급 시간이고,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9시간이 월 유급 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