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노트일하는 사람의 계산기

떼인 월급 받는 법: 임금체불 대응 절차 총정리

월급이 밀렸을 때만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안 주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퇴직금 — 전부 임금체불입니다. 증거 준비부터 진정, 무료 법률구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① 이것도 전부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일에 월급이 안 들어온 것뿐 아니라 아래 경우도 해당합니다.

유형내용
최저임금 미달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주휴 포함 계약 시 12,384원) 미만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소멸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연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20% 지연이자)
일방적 감액동의 없이 임금을 깎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체크기로 내 시급을 판정하고, 주휴수당 계산기·연차수당 계산기·퇴직금 계산기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 두면 진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② 증거부터 모으세요

진정을 넣기 전에 근로 사실과 임금 수준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사하거나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구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도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세요.

자료확인 포인트
근로계약서시급·월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 계약 조건
급여명세서·급여 이체 내역실제 지급된 금액과 공제 내역 (계좌 이체 기록도 유효)
출퇴근 기록출퇴근 앱, 교통카드 기록, 근무표, 스케줄 캡처 등
대화 내역업무 지시·급여 약속·독촉에 대한 답변 등 문자, 메신저 캡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용자의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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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2) 진정 제기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3) 조사 —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사업주 조사 후 체불 여부 확인
4) 시정 지시 — 사업주가 지급하면 종결, 불이행 시 형사처벌 절차·확인서 발급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④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상담하면 소송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⑤ 소멸시효 3년, 미루지 마세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언젠가 주겠지"라며 기다리다가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재직 중에도 진정은 가능하니, 체불이 시작됐다면 증거를 모으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못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체크기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한 결과는 링크나 이미지로 저장해 증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네.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밀린 임금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으로 근로 사실과 임금 수준을 입증하면 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사용자의 법 위반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는데 소송까지 갈 수 있나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상담하면 소송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