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월급 받는 법: 임금체불 대응 절차 총정리
월급이 밀렸을 때만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안 주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퇴직금 — 전부 임금체불입니다. 증거 준비부터 진정, 무료 법률구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① 이것도 전부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일에 월급이 안 들어온 것뿐 아니라 아래 경우도 해당합니다.
| 유형 | 내용 |
|---|---|
| 최저임금 미달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주휴 포함 계약 시 12,384원) 미만 지급 |
| 주휴수당 미지급 |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
| 연차수당 미지급 | 소멸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
| 퇴직금 지연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20% 지연이자) |
| 일방적 감액 | 동의 없이 임금을 깎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체크기로 내 시급을 판정하고, 주휴수당 계산기·연차수당 계산기·퇴직금 계산기로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해 두면 진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② 증거부터 모으세요
진정을 넣기 전에 근로 사실과 임금 수준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사하거나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구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도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세요.
| 자료 | 확인 포인트 |
|---|---|
| 근로계약서 | 시급·월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 계약 조건 |
| 급여명세서·급여 이체 내역 | 실제 지급된 금액과 공제 내역 (계좌 이체 기록도 유효) |
| 출퇴근 기록 | 출퇴근 앱, 교통카드 기록, 근무표, 스케줄 캡처 등 |
| 대화 내역 | 업무 지시·급여 약속·독촉에 대한 답변 등 문자, 메신저 캡처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용자의 법 위반입니다.
③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 진정 제기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3) 조사 —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사업주 조사 후 체불 여부 확인
4) 시정 지시 — 사업주가 지급하면 종결, 불이행 시 형사처벌 절차·확인서 발급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④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상담하면 소송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⑤ 소멸시효 3년, 미루지 마세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언젠가 주겠지"라며 기다리다가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재직 중에도 진정은 가능하니, 체불이 시작됐다면 증거를 모으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못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체크기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한 결과는 링크나 이미지로 저장해 증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