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까요? 연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최신 요율 기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산정 기준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누진세율
연봉 실수령액 계산
최신 요율 기준연봉 실수령 명세
| 월 급여 (세전) | - |
| 국민연금 (4.75%) | - |
| 건강보험 (3.595%) | - |
| 장기요양보험 (0.4724%) | - |
| 고용보험 (0.9%) | - |
| 소득세 (추정) | -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
| 공제 합계 | - |
| 월 예상 실수령액 | - |
| 연 예상 실수령액 | - |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은 비과세액(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 = (월 급여 − 비과세액) × 근로자 부담 요율
소득세 = 누진세율표로 계산한 연간 세액 ÷ 1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연간 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연간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소득세법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추정합니다.
공제 항목별 요율 (2026년)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연금개혁으로 전체 9.5%로 인상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 중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전체 0.9448% 중 절반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계정 |
| 소득세 | 과세표준별 6~45% | 누진공제 적용 · 지방소득세 10% 별도 |
항목별 사업주 부담분까지 보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입력값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결과가 실제 월급과 어긋나는 이유는 대부분 세 칸 중 하나를 잘못 넣어서입니다.
| 입력칸 | 어디서 찾나 | 자주 하는 실수 |
|---|---|---|
| 연봉 | 근로계약서의 세전 계약 연봉. 퇴직금이 별도라면 그 금액은 빼고 넣습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13분할)을 그대로 넣는 것 — 월 급여가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
| 비과세액 (월) | 급여명세서의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 월 합계 | 식대가 없는데 기본값 20만 원을 그대로 두는 것 |
| 부양가족 수 |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 인원. 혼자면 1 | 0을 넣는 것 — 본인도 포함해야 하므로 최소 1입니다 |
비과세액은 결과에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있고 없고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와 대조하는 순서
계산 결과와 실제 명세서가 다르면 아래 순서로 좁혀 보세요. 위에서부터 차이가 큰 항목입니다.
- 4대보험부터 맞춰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명세서와 거의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금액)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 국민연금이 유독 안 맞는다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급여는 상한액 기준으로만 부과되고, 이 기준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 소득세는 원래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기본세율로 연간 세액을 추정해 12로 나눈 값이고,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차이는 정상입니다.
- 그 밖의 공제 — 노조비, 사우회비, 학자금 상환, 가불금 등은 4대보험·세금이 아니라 이 계산기가 알 수 없는 항목입니다.
1·2번이 맞고 3번만 다르다면 정상입니다. 최종 세액은 어차피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연말정산 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연금저축 등은 최종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 상여금·성과급이 있는 급여 구조는 다루지 않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누는 단순 구조를 전제합니다
- 중도 입·퇴사한 달의 일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세전 연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감을 잡는 용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회사 급여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비과세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연말정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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