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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까요? 연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2026년 요율 기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산정 기준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누진세율

연봉 실수령액 계산

2026년 요율 기준

연봉 실수령 명세

월 급여 (세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0.9%)-
소득세 (추정)-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월 예상 실수령액-
연 예상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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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은 비과세액(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 = 연봉 ÷ 12
4대보험 = (월 급여 − 비과세액) × 근로자 부담 요율
소득세 = 누진세율표로 계산한 연간 세액 ÷ 1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연간 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연간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소득세법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추정합니다.

공제 항목별 요율 (2026년)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연금개혁으로 전체 9.5%로 인상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
건강보험3.595%전체 7.19% 중 절반
장기요양보험0.4724%전체 0.9448% 중 절반
고용보험0.9%실업급여 계정
소득세과세표준별 6~45%누진공제 적용 · 지방소득세 10% 별도

항목별 사업주 부담분까지 보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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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회사 급여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누진세율표로 연간 세액을 추정해 12로 나눈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회사의 급여 규정·비과세 항목·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비과세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대표적으로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 있다면 월 합계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비과세액에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혼자라면 1명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은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네. 매달 공제되는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미리 내는 추정치이고,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