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7년 만에 인상된 2026년 상·하한액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기준 — 1일 상한 68,100원 · 1일 하한 66,048원 (2026.1.1 이후 퇴사자)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기준실업급여 산출내역
| 나이 구분 | - |
| 가입기간 구간 | - |
| 1일 평균임금 | - |
|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 | - |
| 소정급여일수 | - |
| 월 수령액 (30일 기준) | - |
| 총 예상 수급액 | - |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최저시급의 80% × 8시간 = 66,048원)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기면서, 상한액이 7년 만에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략 월급 340만 원 이하는 하한액이, 그 이상은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령액 차이는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하는 법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지만, 이 금액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내 월급이 얼마'로 기억하기 때문에, 위 계산기의 월급 탭에 월 평균 급여(세전)를 넣으면 3개월치로 환산해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91일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3개월 총액은 900만 원,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 그 60%인 약 59,341원이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500만 원처럼 높으면 1일 구직급여가 상한액 68,100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여금·수당이 불규칙하다면 3개월 총액을 직접 넣는 것이 더 정확하니, 3개월 총액 탭을 이용하세요. 만 나이는 생년월일과 퇴사일로, 가입기간은 입사일·퇴사일로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 가입기간 →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반복 수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3개월 임금 총액을 모르면 월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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