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7년 만에 인상된 2026년 상·하한액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기준 — 1일 상한 68,100원 · 1일 하한 66,048원 (2026.1.1 이후 퇴사자)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기준원
실업급여 산출내역
| 1일 평균임금 | - |
|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 | - |
| 소정급여일수 | - |
| 월 수령액 (30일 기준) | - |
| 총 예상 수급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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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약 91일)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최저시급의 80% × 8시간 = 66,048원)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기면서, 상한액이 7년 만에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략 월급 340만 원 이하는 하한액이, 그 이상은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령액 차이는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 가입기간 →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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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가 요건이지만,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전부 소멸되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해야 하니 퇴사 전에 요청해 두세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근로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급여액이 10~50%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으며 대기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