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노트일하는 사람의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7년 만에 인상된 2026년 상·하한액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기준 — 1일 상한 68,100원 · 1일 하한 66,048원 (2026.1.1 이후 퇴사자)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기준
이전 직장 경력이 있으면 직접 선택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산출내역

나이 구분-
가입기간 구간-
1일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월 수령액 (30일 기준)-
총 예상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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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약 91일)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최저시급의 80% × 8시간 = 66,048원)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기면서, 상한액이 7년 만에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략 월급 340만 원 이하는 하한액이, 그 이상은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령액 차이는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월급으로 실업급여 계산하는 법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지만, 이 금액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내 월급이 얼마'로 기억하기 때문에, 위 계산기의 월급 탭에 월 평균 급여(세전)를 넣으면 3개월치로 환산해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3개월 임금 총액 = 월 평균 급여 × 3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91일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3개월 총액은 900만 원,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 그 60%인 약 59,341원이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500만 원처럼 높으면 1일 구직급여가 상한액 68,100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여금·수당이 불규칙하다면 3개월 총액을 직접 넣는 것이 더 정확하니, 3개월 총액 탭을 이용하세요. 만 나이는 생년월일과 퇴사일로, 가입기간은 입사일·퇴사일로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가입기간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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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가 요건이지만,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전부 소멸되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해야 하니 퇴사 전에 요청해 두세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근로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급여액이 10~50%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으며 대기기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을 모르면 월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네. 위 계산기의 월급 탭에 월 평균 급여(세전)를 넣으면 월급 × 3으로 3개월 총액을 환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수당이 불규칙하게 지급됐다면 3개월 총액을 직접 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정확한 3개월 임금은 급여명세서나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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