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노트일하는 사람의 계산기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항목별로 뜯어보기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이해가 어려운 칸이 4대보험 공제입니다. 네 줄이 각각 무슨 보험이고, 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 알면 명세서를 검산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의 성격과 근로자 부담 요율, 보험료가 붙는 기준 금액, 월 200·300·400만 원의 실제 공제액을 검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①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네 개의 보험입니다

4대보험 공제액은 세금이 아닙니다. 성격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사회보험 보험료가 한 칸에 묶여 보이는 것이고, 각각 보장하는 위험도 다릅니다. 무엇에 대한 보험인지부터 정리하면 요율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보험무엇을 보장하나근로자 부담 요율
(2026년)
국민연금노후 소득. 낸 기간과 금액에 따라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옵니다4.75%
건강보험질병·부상 진료비.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3.595%
장기요양보험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요양 서비스.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됩니다0.4724%
고용보험실직 시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0.9%
산재보험업무상 재해.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없음 (전액 사업주)

네 개의 요율을 더하면 9.7174%가 됩니다. 이 합계 요율은 뒤에서 항목별 계산을 검산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에 전체 요율이 9.5%로 인상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이름이 4대보험인데 표에는 다섯 줄이 있는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 항목에 딸려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별도 줄로 표시됩니다. 내 급여 기준 금액을 바로 넣어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가 붙는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보수월액'입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4대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식대 등 일정 항목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로 처리되고, 그만큼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보수월액 = 월 급여 − 비과세액(식대 등)
각 보험료 = 보수월액 × 해당 보험 요율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이고,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항목별 한도와 인정 요건은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명세서의 어떤 수당이 비과세로 잡혀 있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공제액을 월급으로 나눈 비율은 9.7174%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액이 고정 금액이라면 월급이 낮을수록 월급 대비 비과세 비중이 커져 체감 공제율이 낮아지고, 월급이 오를수록 9.7174%에 가까워집니다. 아래 계산에서 이 차이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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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월 200·300·400만 원,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 경우 모두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인 경우로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은 각각 180만 원, 280만 원, 380만 원입니다. 각 항목은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사례 1 — 월급 200만 원 (보수월액 180만 원)

국민연금  1,800,000 × 4.75% = 85,500원
건강보험  1,800,000 × 3.595% = 64,710원
장기요양  1,800,000 × 0.4724% = 8,503.2 → 8,503원
고용보험  1,800,000 × 0.9% = 16,200원
합계  85,500 + 64,710 + 8,503 + 16,200 = 174,913원

검산 1,800,000 × 9.7174% = 174,913.2원 — 항목별 합계와 일치

공제 후 월 급여는 2,000,000 − 174,913 = 1,825,087원입니다. 월급 대비 공제율은 약 8.75%로, 합계 요율 9.7174%보다 낮습니다. 비과세 20만 원이 월급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2 — 월급 300만 원 (보수월액 280만 원)

국민연금  2,800,000 × 4.75% = 133,000원
건강보험  2,800,000 × 3.595% = 100,660원
장기요양  2,800,000 × 0.4724% = 13,227.2 → 13,227원
고용보험  2,800,000 × 0.9% = 25,200원
합계  133,000 + 100,660 + 13,227 + 25,200 = 272,087원

검산 2,800,000 × 9.7174% = 272,087.2원 — 일치

공제 후 월 급여는 3,000,000 − 272,087 = 2,727,913원이고, 월급 대비 공제율은 약 9.07%입니다.

사례 3 — 월급 400만 원 (보수월액 380만 원)

국민연금  3,800,000 × 4.75% = 180,500원
건강보험  3,800,000 × 3.595% = 136,610원
장기요양  3,800,000 × 0.4724% = 17,951.2 → 17,951원
고용보험  3,800,000 × 0.9% = 34,200원
합계  180,500 + 136,610 + 17,951 + 34,200 = 369,261원

검산 3,800,000 × 9.7174% = 369,261.2원 — 일치

공제 후 월 급여는 4,000,000 − 369,261 = 3,630,739원, 월급 대비 공제율은 약 9.23%입니다. 세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월 급여보수월액4대보험 공제공제 후 급여월급 대비
2,000,000원1,800,000원174,913원1,825,087원약 8.75%
3,000,000원2,800,000원272,087원2,727,913원약 9.07%
4,000,000원3,800,000원369,261원3,630,739원약 9.23%

여기까지가 4대보험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세금까지 합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계산 과정을 글로 따라가고 싶다면 연봉 3,000만 원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에서 공제 내역을 단계별로 풀었습니다.

④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공제된 금액이 그 보험의 전부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요율로 각각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전체 요율 9.5%를 절반씩 나눈 것이 근로자 4.75%인 것처럼, 내 명세서에서 빠진 금액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따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실업급여 계정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150인 미만 기업 기준 0.25%,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사례 2(보수월액 280만 원)를 회사 쪽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국민연금  2,800,000 × 4.75% = 133,000원 (근로자와 동일)
건강보험  2,800,000 × 3.595% = 100,660원 (근로자와 동일)
장기요양  2,800,000 × 0.4724% = 13,227원 (근로자와 동일)
고용보험  2,800,000 × (0.9% + 0.25%) = 2,800,000 × 1.15% = 32,200원
합계  133,000 + 100,660 + 13,227 + 32,200 = 279,087원

검산 근로자 부담 272,087원 + 고용보험 추가분(2,800,000 × 0.25% = 7,000원) = 279,087원 — 일치

여기에 업종별 요율로 산정되는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위험도에 따라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게 고시되므로 금액이 사업장마다 달라지고, 그래서 근로자 명세서에도 계산기 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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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케이스 분기 — 국민연금은 어느 지점부터 더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하고,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입니다.

월급 7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인 경우(보수월액 680만 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수월액이 상한 659만 원을 넘으므로 국민연금만 상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6,590,000 × 4.75% = 313,025원 ← 680만 원이 아니라 상한 659만 원 기준
건강보험  6,800,000 × 3.595% = 244,460원
장기요양  6,800,000 × 0.4724% = 32,123.2 → 32,123원
고용보험  6,800,000 × 0.9% = 61,200원
합계  313,025 + 244,460 + 32,123 + 61,200 = 650,808원

검산 상한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은 6,800,000 × 4.75% = 323,000원
323,000 − 313,025 = 9,975원만큼 덜 부과된 것 → 650,808 + 9,975 = 660,783원과 비교 일치

즉 보수월액이 659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이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월급이 8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국민연금 항목의 금액은 같습니다. 반대로 보수월액이 하한 41만 원 미만이면 41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아주 짧게 일한 달에도 국민연금은 41만 원 × 4.75% 만큼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에도 별도의 상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국민연금 상한과 금액이 다르고, 월급노트가 검증해 보유한 값이 아니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고소득 구간의 건강보험료 상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걸리는 구간인지 확인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 급여를 넣으면 산정 기준액 옆에 상한 적용 여부가 함께 표시됩니다.

⑥ 흔한 오해와 실무 팁

흔한 오해 — "4대보험을 안 들면 월급을 더 받는다"

당장 손에 쥐는 금액은 늘어 보이지만, 사라지는 것은 공제액이 아니라 보장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기간과 금액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의 근거이고,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의 전제 조건입니다. 가입 기록이 없으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빼기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 — "회사 부담분도 결국 내 월급에서 나간다"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회사가 별도로 납부합니다. 사례 2에서 근로자 272,087원, 사업주 279,087원이었던 것처럼 회사는 사실상 같은 규모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여기에 전액 사업주 부담인 산재보험료까지 더해집니다.

실무 팁 — 명세서 검산은 '나누기'로 시작하세요

공제액이 맞는지 볼 때 가장 빠른 방법은 각 항목을 보수월액으로 나눠 요율을 되짚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제액 ÷ 보수월액이 4.75%에 가깝지 않다면, 금액이 틀린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잡은 보수월액이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다르게 잡혀 있거나, 건강보험처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부과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요율이 아니라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실무 팁 — 1원 차이는 반올림 차이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항목마다 계산 결과의 원 단위 미만을 처리하게 되는데, 위 계산에서 장기요양보험처럼 소수점이 남는 항목에서 명세서와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보험과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몇 원 단위 차이라면 오류로 보기보다 반올림·절사 차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차이가 수천 원 이상이라면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최저임금 위반 체크기로 시급을 역산해 볼 수 있고, 2026년에 바뀐 숫자 전체는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급여 총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월급 전체에서 떼는 건가요?
아닙니다. 비과세 항목을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보험료는 2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을 월급으로 나눈 비율은 요율 합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내는 4대보험도 결국 제 월급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요율로 각각 부담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회사가 따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계정을 절반씩 나누는 것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오르나요?
어느 지점까지만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하는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이 있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659만 원입니다. 보수월액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659만 원 × 4.75% = 313,025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 41만 원 미만이면 41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왜 제 공제 내역에 없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고시되어 사업장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요율과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하한(41만 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값이며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2027년 적용 요율은 항목별로 발표 시점이 달라, 확정 전 수치를 앞당겨 적지 않았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보수월액 산정과 산재보험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