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체크기
내 시급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 아닐까요? 시급은 물론 월급·주급으로도 시급을 역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일급·주급·월급 환산액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2026년 기준 —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 환산시급 12,384원
최저임금 체크
일급·주급·월급 환산 포함최저임금 판정표
| 내 시급 | - |
| 판정 기준 시급 (최저시급) | - |
| 최저임금 대비 차액 | - |
| 판정 결과 | - |
| 일급 환산 (8시간) | - |
| 주급 환산 (주 40시간 + 주휴수당) | - |
| 월급 환산 (209시간) | - |
2026년 최저임금 개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계산 |
|---|---|---|
| 시급 | 10,320원 | 고시 기준 |
| 일급 (8시간) | 82,560원 | 10,320 × 8 |
| 월급 (주 40시간) | 2,156,880원 | 10,320 × 209시간 (주휴 포함) |
| 주휴 포함 환산시급 | 12,384원 | 10,320 × 1.2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했다면 시급이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월급으로 최저임금 확인하는 법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다면, 월급을 시간당 금액으로 되돌려(역산)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가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누는 것입니다. 법정 월 근로시간에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맞습니다.
월 환산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역산 시급 = 월 급여 ÷ 월 환산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월 환산 근로시간은 (40 + 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156,88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정확히 10,32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위 계산기의 월급 탭에 월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이 과정을 자동으로 계산해 판정해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이유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시간분의 급여를 일하지 않고도 받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받는 최저임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나누는 시간도 실근로시간(월 약 174시간)이 아니라 주휴를 더한 209시간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면 그 시급은 최저시급의 1.2배인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주휴가 왜 209시간을 만드는지는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다를 때 (불규칙 근무) 최저임금 확인법
알바나 시프트 근무는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 고정 시급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기간에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에 실제 일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역산 시급을 구하고, 이를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급여라면 역산 시급은 12,384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충족)
예를 들어 4주 동안 총 90만 원을 받고 90시간을 일했다면 역산 시급은 10,000원으로,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아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불규칙 탭에 총 급여와 총 근로시간을 넣으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보통 4주 평균이나 해당 기간 총합으로 판단하지만, 임금 산입 범위·수당 구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시급을 확인하고, 미달한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한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누면 안 되나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알바인데 최저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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