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노트일하는 사람의 계산기

최저임금 위반 체크기

내 시급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 아닐까요? 시급은 물론 월급·주급으로도 시급을 역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일급·주급·월급 환산액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2026년 기준 —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 환산시급 12,384원

최저임금 체크

일급·주급·월급 환산 포함

최저임금 판정표

내 시급-
판정 기준 시급 (최저시급)-
최저임금 대비 차액-
판정 결과-
일급 환산 (8시간)-
주급 환산 (주 40시간 + 주휴수당)-
월급 환산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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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개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분2026년 금액계산
시급10,320원고시 기준
일급 (8시간)82,560원10,320 × 8
월급 (주 40시간)2,156,880원10,320 × 209시간 (주휴 포함)
주휴 포함 환산시급12,384원10,320 × 1.2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했다면 시급이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월급으로 최저임금 확인하는 법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다면, 월급을 시간당 금액으로 되돌려(역산)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가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누는 것입니다. 법정 월 근로시간에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맞습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월 환산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역산 시급 = 월 급여 ÷ 월 환산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월 환산 근로시간은 (40 + 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156,88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정확히 10,32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위 계산기의 월급 탭에 월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이 과정을 자동으로 계산해 판정해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이유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시간분의 급여를 일하지 않고도 받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받는 최저임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나누는 시간도 실근로시간(월 약 174시간)이 아니라 주휴를 더한 209시간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면 그 시급은 최저시급의 1.2배인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주휴가 왜 209시간을 만드는지는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다를 때 (불규칙 근무) 최저임금 확인법

알바나 시프트 근무는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 고정 시급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기간에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에 실제 일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역산 시급을 구하고, 이를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역산 시급 = 해당 기간 총 급여 ÷ 해당 기간 총 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급여라면 역산 시급은 12,384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충족)

예를 들어 4주 동안 총 90만 원을 받고 90시간을 일했다면 역산 시급은 10,000원으로,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아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불규칙 탭에 총 급여와 총 근로시간을 넣으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보통 4주 평균이나 해당 기간 총합으로 판단하지만, 임금 산입 범위·수당 구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시급을 확인하고, 미달한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한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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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주휴수당(20%)을 더하면 12,384원이므로, 주휴 포함 시급이 12,384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법 위반이며, 미달한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 8시간을 더해 (40 + 8) × 4.345 ≈ 209시간이 되고,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역산 시급입니다. 이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월급 탭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누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실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월 약 174시간)으로만 나누면 주휴수당만큼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어 위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누는 시간에도 주휴시간을 더한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을 써야 정확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알바인데 최저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기간에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에 실제 일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역산 시급을 구하고,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총 90만 원을 받고 90시간 일했다면 역산 시급은 10,000원으로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불규칙 탭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반 판단은 보통 4주 평균이나 기간 총합으로 하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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