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일하지 않는 하루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세요.
산정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 포함 환산시급 12,384원
주휴수당 계산
주급·월급 환산 포함주휴수당 산출내역
| 1주 근무 급여 | - |
| 1주 주휴수당 | - |
| 주휴 포함 주급 | - |
| 주휴 포함 월 환산액 (4.345주) | - |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20÷40)×8×10,320 =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2,560원(하루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요건 | 내용 |
|---|---|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개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은 불인정)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 참고 | 주휴수당을 반영한 2026년 최저 환산시급은 12,384원 |
근무시간이 매주 다를 때 계산법 (4주 평균 기준)
알바나 시프트 근무는 요일·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 "이번 주는 15시간, 다음 주는 12시간"처럼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발생 여부(1주 15시간 이상)는 보통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또는) 평균 주 근무시간 = 기간 총 근무시간 ÷ 주 수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 주휴수당 발생
예를 들어 4주간 각각 12·18·15·15시간을 일했다면 평균은 (12+18+15+15) ÷ 4 =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계산기의 불규칙 근무 탭에서 주별 시간을 넣거나 총 시간과 주 수를 넣으면 평균을 자동으로 계산해 판정해 드립니다. 다만 4주 평균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일 뿐,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주별 편차가 크면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주 15시간을 어떤 주는 넘고 어떤 주는 안 넘어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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