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노트일하는 사람의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일하지 않는 하루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세요.

산정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 포함 환산시급 12,384원

주휴수당 계산

주급·월급 환산 포함
시간

주휴수당 산출내역

1주 근무 급여-
1주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
주휴 포함 월 환산액 (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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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20÷40)×8×10,320 =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2,560원(하루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요건내용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1주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은 불인정)
사업장 규모제한 없음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참고주휴수당을 반영한 2026년 최저 환산시급은 12,3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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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384원(10,320 × 1.2)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을 어떤 주는 넘고 어떤 주는 안 넘어요.
이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국번 없이 1350),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