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일하지 않는 하루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세요.
산정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 포함 환산시급 12,384원
주휴수당 계산
주급·월급 환산 포함주휴수당 산출내역
| 1주 근무 급여 | - |
| 1주 주휴수당 | - |
| 주휴 포함 주급 | - |
| 주휴 포함 월 환산액 (4.345주) | - |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20÷40)×8×10,320 =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2,560원(하루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요건 | 내용 |
|---|---|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개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은 불인정)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 참고 | 주휴수당을 반영한 2026년 최저 환산시급은 12,384원 |
근무시간이 매주 다를 때 계산법 (4주 평균 기준)
알바나 시프트 근무는 요일·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 "이번 주는 15시간, 다음 주는 12시간"처럼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발생 여부(1주 15시간 이상)는 보통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또는) 평균 주 근무시간 = 기간 총 근무시간 ÷ 주 수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 주휴수당 발생
예를 들어 4주간 각각 12·18·15·15시간을 일했다면 평균은 (12+18+15+15) ÷ 4 =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계산기의 불규칙 근무 탭에서 주별 시간을 넣거나 총 시간과 주 수를 넣으면 평균을 자동으로 계산해 판정해 드립니다. 다만 4주 평균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일 뿐,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주별 편차가 크면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내 근무가 어느 경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과 개근 두 요건이 동시에 맞아야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자기 상황을 찾으면 계산기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 이런 경우 | 어떻게 넣나 |
|---|---|
| 매주 같은 시간 일한다 | 주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
| 주마다 시간이 다르다 | 4주 평균으로 환산해 넣습니다. 계산기의 불규칙 근무 모드를 쓰세요 |
| 계약서엔 20시간인데 실제로 25시간 일한다 |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라 주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 주 15시간을 겨우 넘거나 못 넘는다 |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주는 넘고 어떤 주는 못 넘어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 지각·조퇴가 있었다 |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
| 하루 결근했다 |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장 흔한 오해가 세 번째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주휴수당은 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못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주휴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찍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됩니다.
- 항목이 없다면 총 지급액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그 값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시급에 포함"이라고 들었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야 하고, 합계가 최저시급의 1.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 판정이 애매하면 최저임금 위반 체크기에서 주휴 포함 여부까지 반영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만 다룹니다
- 공휴일·약정휴일이 낀 주의 개근 판단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로 더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주 15시간을 어떤 주는 넘고 어떤 주는 안 넘어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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