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에서 4대보험으로 얼마가 공제되고, 회사는 얼마를 부담할까요? 세전 월 급여만 입력하면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요율 —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 · 고용보험(실업급여) 1.8% (각 절반씩 부담)
4대보험 계산
근로자·사업주 부담4대보험 부담내역
| 월 급여 (세전) | - |
| 보험료 산정 기준액 (비과세 제외) | - |
| 근로자 부담 합계 | - |
| 사업주 부담 합계 | - |
| 보험료 공제 후 월 급여 | - |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각 4.75%) | - | - | - |
| 건강보험 (각 3.595%) | - | - | - |
| 장기요양보험 (각 0.4724%) | - | - | - |
| 고용보험 (0.9% / 0.9%+0.25%) | - | - | - |
| 합계 | - | - | - |
2026년 4대보험,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은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인상된 첫해입니다. 전체 보험료율이 9.5%가 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월 급여가 그 이상이면 상한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659만 원입니다(직전 637만 원).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0.4724% |
| 고용보험 | 0.9% | 0.9% + 0.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전액 사업주 부담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계정(1.8%)은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150인 미만 기업 기준 0.25%,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왜 따로인가요?
산재보험은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고시되며, 근로자 부담 없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며, 이 계산기의 표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이 4대보험에 미치는 영향
4대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액을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월 20만 원 한도)이며,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4대보험료 = 보수월액 × 각 보험 요율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보험료는 300만 원이 아니라 2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보수월액이 낮아져 당장의 보험료 부담은 줄지만, 국민연금은 납입 기준소득이 낮아져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비과세액을 조정하면 산정 기준액과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산재보험료는 왜 계산에 없나요?
4대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나요?
매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가 나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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