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노트일하는 사람의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산정 기준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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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내역

재직일수-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연차 반영)-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세전)-
예상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세후 예상 실수령액-
공제 내역 자세히 보기
근속연수 (1년 미만 단수는 1년)-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퇴직금 − 공제) ×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퇴직소득세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12분의 3)만 산입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사일과 퇴사일로 발생 연차와 정산 금액을 구하려면 연차수당 계산기의 퇴직 정산을 이용하세요. 거기서 나온 금액 중 퇴직 전 1년간 받은 분이 위 입력칸에 넣을 값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요건내용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 근로했다면 포함)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 규모제한 없음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지급 대상)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입력값은 급여명세서 어디를 보면 되나요

퇴직금이 실제 금액과 어긋나는 이유는 대부분 계산식이 아니라 무엇을 넣었느냐에 있습니다. 네 칸을 어디서 찾는지 정리했습니다.

입력칸어디서 찾나자주 하는 실수
퇴사(예정)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줄어듭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급여명세서 지급 총액(세전) 3장 합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 같은 고정수당이 모두 들어갑니다 실수령액(세후)을 넣는 것. 공제 전 금액이라야 합니다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1년치 명세서에서 상여·성과급 항목 합계 3개월치만 넣는 것. 여기는 1년 기준이고 계산기가 3/12만 반영합니다
퇴직 전 1년간 연차수당 연차수당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 아직 못 받은 퇴직 정산분을 미리 넣는 것 — 그건 이 칸이 아닙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을 세후 금액으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상여금을 1년치가 아니라 3개월치로 넣으면 3/12가 한 번 더 적용돼 과소 계산됩니다.

회사가 알려준 금액과 다르다면

차이가 나는 데는 대체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짚어보면 대부분 원인이 잡힙니다.

  1. 퇴직연금 가입 여부 —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회사는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시점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라 DC형과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3개월에 상여금 지급월이 끼었는지 — 상여를 받은 달이 마지막 3개월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그 금액을 3개월 총액에도 넣고 상여금 칸에도 또 넣으면 이중 계산됩니다.
  3. 무급휴직·결근이 있었는지 —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것이 원칙이라, 그대로 3개월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높은지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과 아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확인해도 차이가 남는다면 회사에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어떤 금액을 어떤 기간으로 잡았는지 받아보면 어디서 갈렸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분명히 해두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 퇴직연금(DC형) 적립금의 운용 손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입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대신 정산 기준일을 넣으세요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 임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과 함께 간이 방식으로 추정한 퇴직소득세·세후 예상 실수령액도 보여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DB형 포함) 기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적립하고 운용 수익이 더해지는 방식이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국번 없이 1350),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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