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산정 기준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기준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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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내역
| 재직일수 | - |
|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연차 반영) | - |
| 1일 평균임금 | - |
| 예상 퇴직금 (세전) | - |
| 예상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 |
| 세후 예상 실수령액 | - |
공제 내역 자세히 보기
| 근속연수 (1년 미만 단수는 1년) | - |
| 근속연수공제 | - |
| 환산급여 ((퇴직금 − 공제) × 12 ÷ 근속연수) | - |
| 환산급여공제 | - |
| 과세표준 | - |
|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 - |
| 퇴직소득세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 |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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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12분의 3)만 산입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사일과 퇴사일로 발생 연차와 정산 금액을 구하려면 연차수당 계산기의 퇴직 정산을 이용하세요. 거기서 나온 금액 중 퇴직 전 1년간 받은 분이 위 입력칸에 넣을 값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 근로했다면 포함) |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지급 대상)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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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과 함께 간이 방식으로 추정한 퇴직소득세·세후 예상 실수령액도 보여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DB형 포함) 기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적립하고 운용 수익이 더해지는 방식이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국번 없이 1350),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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