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산정 기준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기준퇴직금 산출내역
| 재직일수 | - |
|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연차 반영) | - |
| 1일 평균임금 | - |
| 예상 퇴직금 (세전) | - |
| 예상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 |
| 세후 예상 실수령액 | - |
공제 내역 자세히 보기
| 근속연수 (1년 미만 단수는 1년) | - |
| 근속연수공제 | - |
| 환산급여 ((퇴직금 − 공제) × 12 ÷ 근속연수) | - |
| 환산급여공제 | - |
| 과세표준 | - |
|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 - |
| 퇴직소득세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 |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 -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12분의 3)만 산입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사일과 퇴사일로 발생 연차와 정산 금액을 구하려면 연차수당 계산기의 퇴직 정산을 이용하세요. 거기서 나온 금액 중 퇴직 전 1년간 받은 분이 위 입력칸에 넣을 값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 근로했다면 포함) |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지급 대상)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
입력값은 급여명세서 어디를 보면 되나요
퇴직금이 실제 금액과 어긋나는 이유는 대부분 계산식이 아니라 무엇을 넣었느냐에 있습니다. 네 칸을 어디서 찾는지 정리했습니다.
| 입력칸 | 어디서 찾나 | 자주 하는 실수 |
|---|---|---|
| 퇴사(예정)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줄어듭니다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급여명세서 지급 총액(세전) 3장 합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 같은 고정수당이 모두 들어갑니다 | 실수령액(세후)을 넣는 것. 공제 전 금액이라야 합니다 |
|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 1년치 명세서에서 상여·성과급 항목 합계 | 3개월치만 넣는 것. 여기는 1년 기준이고 계산기가 3/12만 반영합니다 |
| 퇴직 전 1년간 연차수당 | 연차수당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 | 아직 못 받은 퇴직 정산분을 미리 넣는 것 — 그건 이 칸이 아닙니다 |
3개월 임금 총액을 세후 금액으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상여금을 1년치가 아니라 3개월치로 넣으면 3/12가 한 번 더 적용돼 과소 계산됩니다.
회사가 알려준 금액과 다르다면
차이가 나는 데는 대체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짚어보면 대부분 원인이 잡힙니다.
- 퇴직연금 가입 여부 —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회사는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시점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라 DC형과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3개월에 상여금 지급월이 끼었는지 — 상여를 받은 달이 마지막 3개월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그 금액을 3개월 총액에도 넣고 상여금 칸에도 또 넣으면 이중 계산됩니다.
- 무급휴직·결근이 있었는지 —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것이 원칙이라, 그대로 3개월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높은지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과 아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확인해도 차이가 남는다면 회사에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어떤 금액을 어떤 기간으로 잡았는지 받아보면 어디서 갈렸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분명히 해두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 퇴직연금(DC형) 적립금의 운용 손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입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대신 정산 기준일을 넣으세요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 임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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