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월급 또는 시급을 입력하면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산정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통상임금 월 209시간(주 40시간)
연차수당 계산
통상임금 기준연차수당 산출내역
| 통상시급 | - |
| 1일 통상임금 | - |
| 미사용 연차일수 | - |
| 지급받을 연차수당 (세전) | - |
| 예상 공제액 (4대보험 + 소득세) | - |
| 세후 예상 실수령액 | - |
공제 내역 자세히 보기
| 국민연금 (4.75%) | - |
| 건강보험 (3.595%) | - |
| 장기요양보험 (0.4724%) | - |
| 고용보험 (0.9%) |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추정) | - |
내 연차, 몇 개 생겼을까?
입사일 기준연차 발생내역
| 근속기간 | - |
| 적용 기준 | - |
| 발생 연차 | - |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 그 일수만큼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수당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수당, 식대 등 조건 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을 더한 금액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6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2,440원, 1일 통상임금은 99,522원이며 연차수당은 약 497,608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 근속기간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 기본 15일 |
| 3년 이상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예: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 상한 | 최대 25일 |
세후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확정 요율을 적용해 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2026년은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인상된 첫해입니다.
| 항목 | 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전체 9.5% 중 절반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 중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전체 0.9448% 중 절반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계정 |
| 소득세·지방소득세 | 연봉 구간별 6.6~49.5% | 한계세율 기준 추정 |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활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회사도 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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