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챙겨야 할 돈 체크리스트
퇴사가 결정되면 인수인계와 이직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정작 받아야 할 돈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 퇴사 준비 순서대로 무엇을 언제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순서 요약
| 시기 | 할 일 |
|---|---|
| 퇴사 확정 전후 | 잔여 연차 확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보 |
| 퇴사 전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실업급여 대상자) |
| 퇴사 후 14일 이내 | 연차수당·퇴직금 등 금품 정산 입금 확인 |
| 퇴사 후 지체 없이 | 고용24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12개월 이내) |
① 잔여 연차 확인 —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퇴직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연차가 몇 개 발생했고 몇 개를 썼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인사팀에 잔여 연차 내역을 요청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는 연차수당 계산기의 퇴직 정산 모드에서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흐름을 예시로 짚어 보겠습니다. 아래 인물과 금액은 설명을 위해 새로 만든 것입니다.
통상시급 = 2,800,000원 ÷ 209시간 = 13,397원 (13,397.13…)
1일 통상임금 = 13,397.13원 × 8시간 = 107,177원
연차수당 = 107,177원 × 10일 = 1,071,770원
검산. 1일 통상임금 107,177원에 미사용 10일을 곱하면 1,071,770원으로, 위 결과와 일치합니다.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유급 근로시간이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경우가 갈립니다. 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이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황 | 미사용 연차의 처리 |
|---|---|
| 촉진 절차를 하지 않았거나 요건을 못 갖춘 경우 | 미사용 일수를 전부 수당으로 정산 |
|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즉 촉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 촉진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② 퇴직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이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마지막 3개월의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퇴사 후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다"는 말이 자주 도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만 채우면 발생합니다. 반대로 근속이 1년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③ 실업급여 —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부터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 의사를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는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회사와 연락이 어색해지기 전에, 퇴사 전에 미리 제출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에 주의하세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잔여 급여가 소멸됩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 A to Z 가이드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직 사유별로 갈립니다. 실업급여의 첫 관문은 "왜 그만두었는가"입니다.
| 이직 사유 | 수급 가능성 |
|---|---|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 | 다른 요건을 갖추면 수급 대상 |
| 단순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 임금체불 2개월 이상·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 |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음(사실관계 확인 필요) |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서류도 챙기세요
퇴사 후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 잔여 연차 내역은 재직 중에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금액에 다툼이 생겼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는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 자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