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2027년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확정되면서 "그래서 내 월급은 얼마가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 40시간 풀타임부터 주 20시간·15시간 파트타임까지, 근무 형태별로 2026년과 2027년 월급을 같은 계산식으로 직접 산출해 비교했습니다. 확정 수치와 결정 배경이 궁금하다면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정리 글을 먼저 읽어 보세요.
근무 형태별 월급 비교: 2026년 → 2027년
아래 표는 최저시급으로 일할 때 근무 형태별 월급(세전)을 비교한 것입니다. 파트타임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계산식으로 산출했으며,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 ÷ 5(최대 8시간)입니다.
| 근무 형태 | 2026년 (시급 10,320원) | 2027년 (시급 10,700원) | 인상액 |
|---|---|---|---|
| 주 40시간 풀타임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주 20시간 파트타임 | 약 1,076,170원 | 약 1,115,796원 | 약 +39,626원 |
| 주 15시간 파트타임 | 약 807,127원 | 약 836,847원 | 약 +29,720원 |
파트타임 계산 과정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은 20 ÷ 5 = 4시간이므로 유급 시간은 주 24시간이고, 월급은 10,700원 × 24시간 × 4.345주 = 약 1,115,796원입니다. 주 15시간이라면 주휴시간 3시간을 더한 주 18시간 기준으로 10,700원 × 18시간 × 4.345주 = 약 836,847원입니다.
단,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내 근무시간에 맞는 정확한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실제 최저 환산시급은 12,840원
주휴수당 조건을 채우는 근로자라면, 실제로 받아야 하는 시간당 최저 기준은 최저시급의 1.2배가 됩니다.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주휴 포함 최저 환산시급 12,840원 (10,700원 × 1.2)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계약 때문입니다. 이런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시급이 2027년에 12,840원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빼고 남는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10,700원에 미달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시급이 새 기준에 맞는지는 최저임금 위반 체크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세후 실수령액은 공제 후에 정해집니다
위 표의 금액은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의 금액이므로 이보다 적습니다.
다만 2027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 등 공제 요율과 실업급여 상한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2027년 최저월급 실수령액"을 특정 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율이 발표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새 기준으로 공제 내역과 실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보험료 항목별 부담이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함께 오르는 것: 실업급여 1일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조정됩니다. 2027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2026년 66,048원에서 68,48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입니다.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시급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완료된 단계이며, 법적 확정 절차인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는 8월 5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새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므로, 연말에 미리 시급과 월급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