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몰라서 못 받는 돈 3가지
"알바는 원래 그런 거 없어"라는 말,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돈, 발생 조건 비교
| 항목 | 핵심 조건 | 5인 미만 사업장 |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적용됨 |
| 연차수당 | 주 15시간 이상 +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안 됨 |
|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적용됨 |
공통 분모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내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당 근무시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①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치가 더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일하지 않는 하루(주휴일)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가게에서도 적용되고,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매주 41,280원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한 달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함 시급이 12,384원(10,320원 × 1.2)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내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발생 경계선인 주 15시간을 예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주휴수당 =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0.375 × 8 × 10,320원 = 30,960원
주 근로급여 = 15시간 × 10,320원 = 154,800원
주 총급여 =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
검산. 주휴수당 30,960원은 3시간분 급여(3 × 10,320원)와 같습니다. (15÷40)×8 = 3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제 근로 15시간분을 더하면 주 18시간분(185,760원)을 받는 셈이 됩니다.
주 15시간이 경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이 선을 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개근 시 주휴수당 |
|---|---|
| 15시간 이상 | 발생 (위 예시처럼 하루치 유급) |
| 15시간 미만 | 발생하지 않음 |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② 연차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연차가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를 쓰지 못하고 소멸하면 회사는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므로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의 연차 1일은 4시간분 급여에 해당합니다. 카페나 편의점처럼 여러 지점을 둔 곳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애매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상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의 시급제 모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 — 1년 넘게 일했다면 알바도 받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5인 미만 포함)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이나 인턴 기간도 계속 근로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개략적으로 가늠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총일수·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급(주휴 포함) = 25시간 × 10,320원 + (25÷40 × 8 × 10,320원)
= 258,000원 + 51,600원 = 309,600원
3개월 임금(약 13주) = 309,600원 × 13 ≈ 4,024,800원
1일 평균임금 = 4,024,800원 ÷ 91일 ≈ 44,229원
퇴직금 = 44,229원 × 30일 × (365 ÷ 365) ≈ 1,326,857원 (약 133만 원)
검산. 정확히 1년이면 재직일수 365 ÷ 365 = 1이므로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과 같습니다. 44,229원 × 30일 ≈ 1,326,857원으로 위 결과와 맞아떨어집니다. 실제 금액은 3개월의 총일수(89~92일)와 근무 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값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3개월 급여로 확인하고, 평균임금 개념은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1년 이상 일한 알바를 그만둘 예정이라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계약을 1년이 되기 직전에 종료했다가 다시 쓰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피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공백이 짧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니 노무사나 고용노동청과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그만둔 알바라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스케줄 기록을 증거로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절차가 막막하다면 떼인 월급 받는 법 가이드에 증거 준비부터 진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흔한 오해. "시급 안에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 더 받을 것이 없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포함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분이 구분되어 있고, 주휴분을 더한 시급이 최저기준(2026년 기준 10,320원 × 1.2 =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 포함"이라는 말만으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의 시급 구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