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노트일하는 사람의 계산기

월급 250만 원 직장인, 연차수당은 얼마?

올해도 연차를 다 못 쓰고 흘려보냈다면, 그만큼은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통상시급부터 연차수당까지 단계별로 계산하고, 고정수당이 있는 경우와 주 35시간 근무인 경우까지 나눠 봤습니다.

1단계: 통상시급 구하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유급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므로,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통상시급 = 2,500,000 ÷ 209 ≈ 11,962원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중간값을 그대로 적으면 48 × 4.345 = 208.56시간이고, 반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참고로 이 통상시급 11,962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높으니 최저임금 문제는 없습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과정이 더 궁금하다면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계산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500,000 ÷ 209는 11,961.72…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값입니다. 아래 계산은 중간에 반올림하지 않고 마지막에 한 번만 반올림하는 방식을 씁니다. 중간에 반올림하면 미사용 일수가 늘어날수록 오차가 눈에 띄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2단계: 1일 통상임금 구하기

연차휴가 하루의 가치는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시급 = 2,500,000 ÷ 209 = 11,961.72…원
1일 통상임금 = 11,961.72… × 8시간 = 95,693.78… ≈ 95,694원

즉 월급 250만 원 직장인이 연차를 하루 못 쓰면, 회사는 약 95,694원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 하루를 "그냥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약 9만 6천 원짜리 권리라고 생각하면 체감이 다릅니다.

반대로 보면 연차를 하루 쓰는 것도 같은 금액만큼의 가치입니다. 쓰든 수당으로 받든 금액은 같으므로, 수당을 노려 일부러 남길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볼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면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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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미사용 연차일수 곱하기

남은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미사용 일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계산연차수당 (세전)
1일95,694 × 1약 95,694원
3일95,694 × 3약 287,081원
5일95,694 × 5약 478,469원
10일95,694 × 10약 956,938원
15일95,694 × 15약 1,435,407원

연차를 5일만 못 썼어도 약 48만 원, 10일이면 약 96만 원, 근속이 길어 15일이 남았다면 약 143만 원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된 뒤 지급되는데, 연차수당 계산기를 쓰면 세후 예상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몇 일 발생했는지부터 헷갈린다면 기준은 이렇습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연차수당 계산기 페이지에서 입사일만 넣으면 발생 개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 250만 원"이라도 급여 구성과 근무시간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자주 마주치는 세 가지 경우를 나란히 놓고 계산했습니다.

조건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일 통상임금10일분
기본급 250만 원만, 주 40시간2,500,000원209시간약 11,962원약 95,694원약 956,938원
기본급 250만 원 + 고정 식대 20만 원, 주 40시간2,700,000원209시간약 12,919원약 103,349원약 1,033,493원
월 250만 원, 주 35시간(하루 7시간)2,500,000원182시간약 13,736원약 96,154원약 961,538원

고정수당이 있는 경우.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식대 20만 원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월 통상임금이 270만 원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2,700,000 ÷ 209 = 12,918.66…원, 1일 통상임금은 × 8시간 = 103,349.28… ≈ 103,349원입니다. 하루당 7,655원, 10일이면 76,555원(1,033,493 − 956,938)이 늘어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다툼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35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시간이 35 ÷ 5 = 7시간이라 월 소정근로시간은 (35 + 7) × 4.345 = 182.49 → 182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은 2,500,000 ÷ 182 = 13,736.26…원으로 주 40시간일 때보다 높아지지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1일 통상임금은 × 7 = 96,153.85… ≈ 96,154원이 됩니다.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은 함께 움직이는 값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무엇이 다른가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흔한 오해: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하루치"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계산을 종종 봅니다. 이렇게 하면 금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잘못된 계산 = 2,500,000 ÷ 30 = 83,333원
올바른 계산 = (2,500,000 ÷ 209) × 8시간 ≈ 95,694원
하루당 차이 = 약 12,360원 · 10일이면 약 123,604원

30으로 나누는 방식은 한 달의 달력 날짜로 나눈 값이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과 무관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의 분모는 달력 날수가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어야 합니다. 209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약 26.1일분에 해당하므로, 30으로 나누면 실제보다 약 4일치만큼 희석되는 셈입니다.

비슷한 오해로 "연차수당은 세금을 안 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된 뒤 지급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공제 후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4대보험 계산기로 대략의 공제율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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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 항목 골라내기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급여명세서를 세 달치 나란히 놓고 보면 대부분 판별됩니다. 기준은 "매달 같은 금액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나오는가"입니다.

항목통상임금 여부판단 근거
기본급포함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고정 식대·직책수당포함되는 경우가 많음금액이 매달 같고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외실제 근로에 따라 달라져 사전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적 성과급제외되는 경우가 많음지급 여부와 금액이 실적에 따라 변동합니다

주의할 점은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지급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매달 금액이 들쭉날쭉하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이름이 무엇이든 조건이 고정돼 있으면 산입될 수 있습니다. 세 달치를 비교했을 때 금액이 동일한 줄에 표시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연차 개수도 명세서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같은 시점의 잔여 일수가 달라지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잔여 연차 산정 기준을 문서로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 전 체크리스트에 정산해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의 요지

이 글의 계산과 직접 이어지는 부분만 우리 표현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 미만이거나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이 글에서 세는 연차 개수의 근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기한의 근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이 시효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첫째, 계산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식대나 직책수당이 있다면 그만큼 통상임금이 커지고 연차수당도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금액이 같은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둘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 통보 등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셋째,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며,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못 받은 수당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세요. 퇴직금까지 함께 정산해야 한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대조가 쉽습니다.

내 월급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했는지도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함께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기본급으로 계산하나요, 월급 총액으로 계산하나요?
둘 다 아니고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기본급에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이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제 근무에 따라 변동하는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95,694원, 여기에 고정 식대 20만 원이 더해져 270만 원이 되면 약 103,349원으로 하루당 약 7,655원 늘어납니다.
월급 250만 원인데 주 35시간 근무입니다.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주 35시간이면 주휴시간이 7시간이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 182시간이고, 통상시급은 2,500,000 ÷ 182 ≈ 13,736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이므로 1일 통상임금은 약 96,154원이 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면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아집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는데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모두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통보 등 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구두 통보만 있었는지, 서면을 받았는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할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고,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못 받은 수당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세요.
본 글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 일반적인 계산 예시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은 중간 반올림 없이 마지막에 한 번만 반올림한 세전 기준이며,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연차 발생 개수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