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사,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년을 못 채웠으니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1년 미만에도 연차는 쌓이고, 퇴직금은 별개의 조건을 봅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하고, 월 250만 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해 봅니다.
먼저, 연차와 퇴직금은 요건이 다릅니다
1년 미만 퇴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발생 조건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한쪽이 안 된다고 다른 쪽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항목 | 핵심 요건 | 1년 미만 퇴사 시 |
|---|---|---|
| 연차(미사용 수당)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월 개근 | 발생함 (최대 11일) |
|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즉 11개월 일하고 퇴사해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각각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년 미만이라도 연차는 쌓입니다 — 매월 1일씩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 연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매월 쌓이면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사 2개월 개근 → 누적 2일
…
입사 11개월 개근 → 누적 11일 (1년 미만 구간의 상한)
여기서 '개근'은 그 달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근한 달은 그 달치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 월 250만 원 계산 예시
쌓인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상의 근로자 '한지우' 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인물과 금액은 설명을 위해 새로 만든 것입니다.
| 조건 | 값 |
|---|---|
| 월 통상임금 | 2,500,000원 (주 40시간 근무) |
| 근무 기간 | 11개월, 매월 개근 → 11일 발생 |
| 사용한 연차 | 3일 (미사용 8일) |
1일 통상임금 = 11,961.72원 × 8시간 = 95,694원
연차수당 = 95,693.78원 × 8일 = 765,550원
검산. 1일 통상임금 약 95,694원에 미사용 8일을 곱하면 약 765,550원으로, 위 결과와 일치합니다. 만약 11일을 모두 쓰지 않았다면 95,693.78원 × 11일 ≈ 1,052,632원이 됩니다(반올림 위치에 따라 원 단위 차이 가능).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유급 근로시간이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내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 않는지도 최저임금 위반 체크기로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퇴직금은 왜 대상이 아닐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이 중 하나를 못 갖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와 달리 퇴직금은 '1년'이라는 문턱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11개월과 1년 사이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차이가 꽤 커집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3개월 급여로 확인할 수 있고, 계산 원리는 퇴직금 계산 방법 완전정복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년 + 1일'이면 달라집니다 — 연차 26일과 퇴직금을 모두
1년 미만 구간에서 쌓인 최대 11일에,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더해집니다. 두 몫이 겹쳐 쌓이는 구조라서 최대 26일이 됩니다.
1년 개근(출근율 80% 이상) 발생분 = 15일
합계 = 최대 26일
여기에 퇴직금까지 확보하려면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넘겨야 합니다. 실무 팁. 딱 1년(365일)이 되는 날 그만두면 '1년 이상'인지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는 1년을 채우고 하루 더 근무하는 '1년+1일'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26일 상당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챙길 순서는 퇴사 전 돈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우가 갈립니다. 며칠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 근무 기간 | 연차 | 퇴직금 |
|---|---|---|
| 11개월 후 퇴사 | 최대 11일 (미사용분 수당) | 대상 아님 |
| 1년 + 1일 근무 후 퇴사 | 최대 26일 (11일 + 15일) | 대상 (1년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연차 이야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1년 미만은 물론 그 이후에도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연차수당은 없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은 알바생이 몰라서 못 받는 돈 3가지에서, 내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편의점처럼 여러 지점을 둔 곳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애매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고용노동부(☎1350) 확인을 권합니다.
흔한 오해 짚기
"1년을 못 채웠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 — 자주 도는 오해입니다. 1년이라는 문턱은 퇴직금에 걸리는 것이지 연차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월 개근했다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쌓이고, 퇴사 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금은 없어도 연차수당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퇴사 전 잔여 연차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