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노트일하는 사람의 계산기

1년 미만 퇴사,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년을 못 채웠으니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1년 미만에도 연차는 쌓이고, 퇴직금은 별개의 조건을 봅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하고, 월 250만 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해 봅니다.

먼저, 연차와 퇴직금은 요건이 다릅니다

1년 미만 퇴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발생 조건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한쪽이 안 된다고 다른 쪽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목핵심 요건1년 미만 퇴사 시
연차(미사용 수당)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월 개근발생함 (최대 11일)
퇴직금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즉 11개월 일하고 퇴사해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각각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년 미만이라도 연차는 쌓입니다 — 매월 1일씩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 연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매월 쌓이면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사 1개월 개근 → 1일
입사 2개월 개근 → 누적 2일

입사 11개월 개근 → 누적 11일 (1년 미만 구간의 상한)

여기서 '개근'은 그 달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근한 달은 그 달치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 월 250만 원 계산 예시

쌓인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상의 근로자 '한지우' 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인물과 금액은 설명을 위해 새로 만든 것입니다.

조건
월 통상임금2,500,000원 (주 40시간 근무)
근무 기간11개월, 매월 개근 → 11일 발생
사용한 연차3일 (미사용 8일)
통상시급 =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11,961.72…)
1일 통상임금 = 11,961.72원 × 8시간 = 95,694원
연차수당 = 95,693.78원 × 8일 = 765,550원

검산. 1일 통상임금 약 95,694원에 미사용 8일을 곱하면 약 765,550원으로, 위 결과와 일치합니다. 만약 11일을 모두 쓰지 않았다면 95,693.78원 × 11일 ≈ 1,052,632원이 됩니다(반올림 위치에 따라 원 단위 차이 가능).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유급 근로시간이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내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 않는지도 최저임금 위반 체크기로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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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왜 대상이 아닐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이 중 하나를 못 갖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와 달리 퇴직금은 '1년'이라는 문턱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11개월과 1년 사이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차이가 꽤 커집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3개월 급여로 확인할 수 있고, 계산 원리는 퇴직금 계산 방법 완전정복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년 + 1일'이면 달라집니다 — 연차 26일과 퇴직금을 모두

1년 미만 구간에서 쌓인 최대 11일에,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더해집니다. 두 몫이 겹쳐 쌓이는 구조라서 최대 26일이 됩니다.

1년 미만 매월 개근분 = 최대 11일
1년 개근(출근율 80% 이상) 발생분 = 15일
합계 = 최대 26일

여기에 퇴직금까지 확보하려면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넘겨야 합니다. 실무 팁. 딱 1년(365일)이 되는 날 그만두면 '1년 이상'인지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는 1년을 채우고 하루 더 근무하는 '1년+1일'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26일 상당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챙길 순서는 퇴사 전 돈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우가 갈립니다. 며칠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근무 기간연차퇴직금
11개월 후 퇴사최대 11일 (미사용분 수당)대상 아님
1년 + 1일 근무 후 퇴사최대 26일 (11일 + 15일)대상 (1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연차 이야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1년 미만은 물론 그 이후에도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연차수당은 없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은 알바생이 몰라서 못 받는 돈 3가지에서, 내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편의점처럼 여러 지점을 둔 곳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애매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고용노동부(☎1350) 확인을 권합니다.

흔한 오해 짚기

"1년을 못 채웠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 — 자주 도는 오해입니다. 1년이라는 문턱은 퇴직금에 걸리는 것이지 연차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월 개근했다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쌓이고, 퇴사 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금은 없어도 연차수당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퇴사 전 잔여 연차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1년 미만이라도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은 왜 없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1개월은 1년에 못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연차수당은 1년 미만에도 발생하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1년만 채우면 연차 15일과 퇴직금을 모두 받나요?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으로 쌓인 최대 11일에,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 요건이므로, 실무적으로는 1년을 채운 뒤 하루 더 근무하는 '1년+1일'을 두어야 안전하게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가게에서 일했는데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구분해서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연차 발생·상시 근로자 수 산정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