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완전정복 — 평균임금 공식부터 세후까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라는 한 줄로 요약되지만, 실제로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에서 금액이 갈립니다. 평균임금의 정의부터 상여금 산입, 세금까지 단계별로 풀고, 월 300만 원·3년 근속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계산해 봅니다.
퇴직금 제도는 왜 있을까
퇴직금은 오래 일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때 그동안의 근속에 대한 대가를 한 번에 정산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재직 중 매달 나눠 받는 급여와 달리, 근속기간이 쌓일수록 뒤에 몰아서 받는 후불형 보상에 가깝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②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는 요건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위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반대로 정규직이라도 근속 1년을 못 채우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평균임금'부터 이해하기
퇴직금 계산의 8할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요지는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 포인트 | 내용 |
|---|---|
| 실제 지급액 기준 |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그 3개월에 실제로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 상여·연차수당은 3/12만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 12분의 3(3개월분)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상여금을 3개월치 전부 넣지 않고 12분의 3만 넣는 이유는, 1년 단위로 지급되는 돈을 3개월 평균에 균등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헷갈린다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에서 두 개념의 차이를 먼저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4단계
평균임금을 구했다면 퇴직금은 정해진 순서대로 계산됩니다. 각 단계의 중간값을 모두 확인하며 따라가 보세요.
= 3개월 기본급·수당 합계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2단계 1일 평균임금 구하기
=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3단계 30일분 평균임금 구하기
= 1일 평균임금 × 30일
4단계 퇴직금 구하기
=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4단계의 형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이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는 기준을 계산식으로 옮긴 것입니다. 근속 1년마다 30일분이 쌓이므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근속연수)을 30일분에 곱하면 전체 퇴직금이 됩니다.
예시로 끝까지 계산: 월 300만 원·3년 근속
가상의 근로자 '이서연' 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례의 인물과 금액은 설명을 위해 새로 만든 것입니다.
| 조건 | 값 |
|---|---|
| 월 임금 | 3,000,000원 (매월 동일, 상여금 없음) |
| 재직기간 | 정확히 3년 (근속연수 계산용 1,095일 = 365 × 3) |
| 퇴직 전 3개월 | 10월·11월·12월, 총일수 92일 (31+30+31) |
1단계 — 3개월 임금총액
매월 임금이 같고 상여금·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산입할 추가분은 없습니다.
2단계 — 1일 평균임금
3단계 — 30일분 평균임금
4단계 — 퇴직금
= 8,804,348원 (약 880만 원)
검산. 3년 근속이므로 30일분이 3번 쌓입니다. 30일분(2,934,782.6원) × 3 = 8,804,348원으로, 4단계 결과와 일치합니다. 다르게 확인해도 됩니다. 9,000,000 ÷ 92 × 30 × 3 = 8,804,348원. 반올림 위치에 따라 원 단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같은 이서연 씨에게 정기 상여금이 연 240만 원 있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 + 600,000 = 9,600,000원
1일 평균임금 = 9,600,000 ÷ 92 = 104,348원
퇴직금 = 104,348 × 30 × 3 = 9,391,304원 (약 939만 원)
상여금 240만 원이 반영되자 퇴직금이 약 59만 원 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임금을 3개월총액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 임금과 재직기간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실무 포인트: 통상임금이 더 높을 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많았거나 연장근로가 거의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즉 두 기준 중 높은 쪽이 적용되어, 마지막 3개월 사정 때문에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확인할 때는 평균임금만 보지 말고 통상임금과도 비교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임금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세금: 퇴직소득세와 근속연수공제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매달 받는 급여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적용해 과세 대상을 줄인 뒤, 오래 일할수록 세부담이 완만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일반적으로 같은 크기의 상여나 급여보다 세부담이 가벼운 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은 근속연수·퇴직금 규모·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고 계산이 복잡합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거나, 원천징수 내역은 국세청·회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예시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못 받았을 때: 지급 기한과 소멸시효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2) 해결 안 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상담
3)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4)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 확인 시 지급 지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막막하다면 떼인 월급 받는 법 가이드에서 증거 준비와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 전 돈 체크리스트로 연차수당·실업급여까지 함께 챙기시길 권합니다.
흔한 오해 짚기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은 받는다" — 자주 도는 오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일했으면 무조건 나온다'거나 '무조건 받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약 형태보다 근속 1년과 주 15시간이라는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