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노트일하는 사람의 계산기

주휴수당 완전정복 — 알바가 놓치기 쉬운 하루치 급여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받는 급여입니다. 주 15시간과 개근, 두 요건만 맞으면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닌데 계산식이 낯설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식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부터 근무시간별 계산과 검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① 두 요건이 동시에 맞아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급여가 주휴수당입니다. 발생 요건은 두 가지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건판단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요건에는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조건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모두 해당하고 직원이 두세 명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가게는 작아서 주휴수당은 없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습니다.

주 단위로 따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한 달치를 뭉뚱그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따로 발생 여부를 봅니다. 4주 중 한 주에 결근이 있었다면 그 주만 빠지고 나머지 3주분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② 계산식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인 이유

주휴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우기 전에 왜 40과 8이 들어가는지 보면 훨씬 쉽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 × 시급으로 고정)

여기서 40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고, 8시간은 그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이 받는 유급휴일 하루치입니다. 즉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하루치 8시간을, 내 근로시간이 40시간의 몇 퍼센트인지에 맞춰 나눈 것이 내 주휴시간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절반인 4시간, 주 15시간이면 37.5%인 3시간이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더 간단해집니다. 8 ÷ 40 = 0.2 이므로 아래처럼 바뀝니다.

(h ÷ 40) × 8 = h × 0.2 = h ÷ 5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 (주 40시간 이하일 때)

계산기가 없을 때 쓰기 좋은 형태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 — 나누기 5 한 번이면 주휴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이 관계에서 한 가지가 더 따라 나옵니다. 내가 받는 주급은 실제 근로시간분 h 에 주휴시간 h ÷ 5 를 더한 값이므로, 주 40시간 이하라면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든 주급은 항상 1.2배가 됩니다. 뒤에서 다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계약을 검증할 때 이 1.2가 그대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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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40·20·15시간,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세 가지 근무 형태를 계산합니다. 모두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사례 1 —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검산 근로 40시간분 412,800원 + 주휴 82,560원 = 495,360원
48시간 × 10,320원 = 495,360원 — 일치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급은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분입니다. 이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것이 흔히 보는 209시간이고,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209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2026 최저시급 주 40시간 월급 가이드에서 자세히 풀었습니다.

사례 2 — 주 20시간(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검산 근로 20시간분 206,400원 + 주휴 41,280원 = 247,680원
24시간 × 10,320원 = 247,680원 — 일치

주급 247,680원을 월 4.345주로 환산하면 약 1,076,170원입니다(원 미만 반올림). 이 중 주휴수당분만 한 달에 약 179,362원으로, 주휴수당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따라 월 소득이 17만 원 이상 달라집니다.

사례 3 — 주 15시간(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주휴시간 = (15 ÷ 40) × 8 = 3시간
주휴수당 = 3시간 × 10,320원 = 30,960원

검산 근로 15시간분 154,800원 + 주휴 30,960원 = 185,760원
18시간 × 10,320원 = 185,760원 — 일치

주 15시간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30분만 줄어 주 14.5시간이 되면 주휴수당은 0원이 되므로, 주급은 185,760원에서 149,640원으로 3만 6천 원 넘게 떨어집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조정 제안을 받았다면 이 경계선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시급 10,320원)주휴 포함 주급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
14시간발생하지 않음0원144,480원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거나 근무시간이 위 표와 다르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급·월 환산액까지 함께 나옵니다. 내 시급 자체가 기준에 맞는지는 최저임금 위반 체크기에서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④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스케줄 근무는 주마다 시간이 달라 "이번 주는 17시간, 다음 주는 10시간"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15시간 요건은 한 주만 떼어 보지 않고, 보통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가 4주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 2주 + 3주 + 4주 시간) ÷ 4
평균이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발생

케이스 분기. 같은 매장에서 스케줄만 다르게 잡힌 두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인물과 시간은 설명을 위해 새로 만든 것입니다.

구분4주 근무시간합계4주 평균판단
주말 위주 근무자16 · 13 · 17 · 10시간56시간14시간15시간 미만 — 발생하지 않음
평일 위주 근무자11 · 14 · 20 · 19시간64시간16시간15시간 이상 — 발생

앞사람은 17시간을 일한 주가 있는데도 4주 평균이 14시간이라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뒷사람은 11시간만 일한 주가 있는데도 평균 16시간이라 요건을 채웠습니다. 한 주의 시간만 보고 판단하면 양쪽 다 틀립니다.

평균 16시간으로 요건을 채운 경우 주휴시간은 (16 ÷ 40) × 8 = 3.2시간이며, 시급 10,320원이면 한 주에 33,024원입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4주 평균으로 보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주 평균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주별 편차가 크거나 계약 내용이 실제 근무와 계속 다르다면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의 불규칙 근무 탭에 4주치 시간을 넣으면 평균과 발생 여부를 함께 판정해 줍니다.

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계약의 함정

구인 공고나 계약서에서 "시급 ○○원(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포함 약정이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분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포함"이라는 말 한마디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 팁 — 나누기 1.2로 역산해 보세요. ②에서 본 것처럼 주 40시간 이하 근무라면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은 기본시급의 1.2배입니다. 따라서 포함 시급을 1.2로 나누면 그 계약이 실제로 인정하는 기본시급이 나옵니다.

기본시급 = 주휴 포함 시급 ÷ 1.2

가정 주 24시간 근무, 계약서에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

1) 역산 — 12,000원 ÷ 1.2 = 기본시급 10,000원
2) 대조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0,000원 → 미달
3) 필요한 포함 시급 — 10,320원 × 1.2 = 12,384원

시급 12,000원은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높아 보이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면 기본시급은 10,000원이 되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 값이 월급노트 계산기에 표시되는 환산시급입니다.

검산. 시급 12,000원으로 주 24시간을 일할 때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면 주휴시간은 24 ÷ 5 = 4.8시간, 주휴수당은 4.8 × 12,000원 = 57,600원입니다. 주급은 288,000원 + 57,600원 = 345,600원이고, 이는 28.8시간 × 12,000원과 같습니다. 24시간 × 1.2 = 28.8시간이므로 앞서 본 1.2배 관계가 그대로 맞습니다.

흔한 오해. "포괄임금이라고 했으니 주휴수당은 따로 없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계약서에 주휴수당분이 얼마인지 드러나지 않거나, 포함 시급을 1.2로 나눈 기본시급이 그 해 최저시급에 못 미친다면 확인이 필요한 계약입니다. 계약서 사본과 급여 이체 내역을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⑥ 못 받았을 때와 함께 챙길 것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재직 중이든 그만둔 뒤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그만둔 아르바이트라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떼인 월급 받는 법 가이드에 증거 준비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휴수당만 놓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연차수당이 함께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도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놓치기 쉬운 항목별 조건은 알바생이 몰라서 못 받는 돈 3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할 것내용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 시급 구성(주휴 포함 여부)
근무 기록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 4주 평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급여 이체 내역실제 지급액이 주휴 포함 주급과 맞는지 대조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인 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인가요, 계약서 시간인가요?
원칙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주 1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사장님 사정으로 일찍 보내 실제 근무가 13시간이 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15시간입니다. 반대로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사정에 따라 몇 주 더 일한 경우처럼 실제와 계약이 계속 다르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깎이나요?
지각과 조퇴는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으로 인정되며, 그 자체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근한 주에는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공제되는 것과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직원이 두세 명인 가게에서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규정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주 40시간 이하 근무라면 주휴수당을 더한 시급은 기본시급의 1.2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포함 시급을 1.2로 나눈 값이 기본시급이며, 이 값이 그 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포함 시급이 12,384원(10,320원 × 1.2) 미만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함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분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금액과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별 근로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